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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868 · 제22대 · 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6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벌을 받은 사람이나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등을 국립묘지에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의 경우 탄핵결정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더라도, 이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가 회복되었다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임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형의 사면이 있는 경우 등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 전직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영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67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1-06발의·제출
  2. 2026-01-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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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유영하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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