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터미널에서 대기선·통제선을 넘거나 밀집 장소에서 밀치는 등 집단적 질서문란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하고, 질서유지종사자에게 제지·퇴거명령권을 부여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여객터미널의 집단적 질서문란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지 않고, 위탁업체나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등 현장 질서유지 담당자에게 제지·퇴거명령권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공항 이용객의 안전과 공항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여객터미널에서 대기선, 차단봉, 통제선 등을 넘거나 통과하는 행위가 금지행위로 새로 규정됩니다.
다수의 이용자가 밀집한 장소에서 밀치거나 뛰어 다른 이용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사업시행자등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터미널에 질서유지종사자를 둘 수 있습니다.
질서유지종사자는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자를 제지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도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질서유지종사자는 위반행위를 필요한 범위에서 녹음·녹화 또는 촬영할 수 있고, 조치 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여객터미널에서 대기선이나 통제선을 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여객터미널에서 대기선, 차단봉, 통제선 등을 넘거나 통과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등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안내에 따르는 경우나 긴급한 대피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현행
제지·퇴거명령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등,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이착륙장을 설치·관리하는 자, 경찰공무원(의무경찰 포함), 자치경찰공무원입니다.
개정안제지·퇴거명령 주체에 질서유지종사자가 추가되며, 여객터미널 질서 위반 행위(제7항)에 대해서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질서유지종사자를 두는 규정이 없고, 현장 질서유지 담당자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사업시행자등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터미널에 질서유지종사자를 둘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도 같습니다.
- 현행
위반행위를 녹음·녹화하거나 촬영하는 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질서유지종사자는 위반행위를 필요한 범위에서 녹음·녹화 또는 촬영할 수 있고, 조치 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0발의·제출
- 2026-09-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