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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225 · 제22대 · 법률안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9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검찰청 폐지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의 수사 관련 조항에 공소 단계를 추가하고 검사를 포함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등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피해자의 정보 제공권, 참여권 등에서 수사 항목에 공소가 추가됩니다.

  2. 피해자 신뢰관계 동석 규정의 적용 주체에 검사가 포함되고,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도 조사와 함께 규율됩니다.

  3. 수사 과정 보호 규정은 검사의 경우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수사과정으로 봅니다.

  4. 외국인 피해자 권리 고지 대상에 검사가 포함되고, 통역·번역 지원 주체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이 추가됩니다.

  5.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피해자 신뢰관계 동석 규정은 수사기관이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되고, 법원과 수사기관이 동석 제한 주체입니다.

    개정안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 준용되고, 법원, 검사 및 수사기관이 동석 제한 주체입니다.

  • 현행

    외국인인 피해자를 조사할 때 고지 주체는 수사기관이며, 수사 및 재판 절차상 조력 등을 고지합니다.

    개정안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외국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 때 고지하며, 고지 범위는 수사, 공소 및 재판 절차상 조력 등입니다.

  • 현행

    수사기관 및 법원이 외국인 피해자에게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합니다.

    개정안

    수사기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및 법원이 외국인 피해자에게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합니다.

  • 현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조사할 때 채권이 무효인 사실을 고지합니다.

    개정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 때 채권이 무효인 사실을 고지합니다.

  • 현행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범죄피해자의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인격 등을 보호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수사기관, 검사, 법원 및 소송관계인이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인격 등을 보호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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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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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1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9-17본회의 상정
  3. ✓2026-09-1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9-18정부 이송
  5. ✓2026-09-29공포2202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6-09-17 처리· 성평등가족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62.9%
(투표 참여 188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80.9% · 152표기권 1.1% · 2표반대 18.1% · 34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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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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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국혁신당1명
  • 진보당1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전은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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