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244 · 제22대 · 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절차 중 형사처벌 대상 행위에 대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등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이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3항 단서를 개정합니다.
현행은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총장과 협의하고, 검찰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고, 검찰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9-1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9-18정부 이송
- 2026-09-29공포22043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