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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246 · 제22대 · 법률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검사의 수사 지휘 규정을 검사와의 협력 중심으로 바꾸고, 군 수사기관 구속 장소 감찰을 지방공소청장의 점검으로 바꿉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만들어지고,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어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맞추어 새 체계와 맞지 않는 「군사기밀보호법」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수사할 때 검사의 사전 지휘를 받고 명령에 복종하던 규정을 없애고,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22조제2항
현행범이나 긴급한 경우에 사후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삭제합니다.제22조제2항
군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 장소를 살피는 주체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고, 감찰하던 것을 점검하는 것으로 바뀝니다.제22조제3항
피의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던 것을, 해당 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는 것으로 바꿉니다.제22조제4항
압수물 정보저장매체의 군사기밀 삭제 요구 주체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 요건을 빼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삭제를 요구하도록 합니다(제16조제3항).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2조제2항: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의 범죄를 수사할 때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현행범이나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22조제2항: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의 범죄를 수사할 때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사전 지휘와 명령 복종 규정 및 사후 지휘 단서는 삭제된다.
- 현행
제22조제3항: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구속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소속 검사에게 군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 장소를 감찰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22조제3항: 지방공소청장은 불법구속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소속 검사에게 군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 장소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현행
제22조제4항: 검사는 피의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즉시 피의자에 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2조제4항: 검사는 피의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당 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여야 한다.
- 현행
제16조제3항: 압수물 정보저장매체의 군사기밀 삭제 요구 주체는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이다.
개정안제16조제3항: 압수물 정보저장매체의 군사기밀 삭제 요구 주체는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이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9-09발의·제출
- 2026-09-1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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