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훈장·포장 외에 대통령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자원봉사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긴급구조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제안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포상금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기존의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 수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65조의2(포상)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9발의·제출
- 2026-09-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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