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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222 · 제22대 · 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긴급구조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훈장·포장 외에 대통령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자원봉사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긴급구조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제안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2. 포상금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기존의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 수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65조의2(포상)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9발의·제출
  2. 2026-09-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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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임종득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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