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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221 · 제22대 · 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징계처분을 한 자가 그 징계처분의 결과를 공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징계 사유, 종류, 효력, 절차만 규정하고 징계처분 결과의 대외 공개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제안자는 징계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징계'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불신이 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안자는 이에 따라 공직사회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자는 그 징계처분의 결과를 공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2. 공개할 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등의 정보는 제외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징계 의결을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징계처분 결과의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징계처분을 한 자는 그 징계처분의 결과를 공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 현행

    징계처분 결과를 공개할 때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개할 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등의 정보는 제외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9발의·제출
  2. 2026-09-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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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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