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219 · 제22대 ·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낸 아동학대 신고 사건은, 사법경찰관이 명백히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끝낼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아동학대 신고 제도가 악용되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원에 대한 무고성·보복성 고발이 빈번하며,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해 의견을 낸 경우에도 검찰 송치가 의무화되어 교원이 장기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정당하다고 보아 의견을 제출한 사건에 한해, 사법경찰관이 명백히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4조제2항 신설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이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는 것입니다.
제24조 제목이 '사건송치'에서 '사건송치 등'으로 바뀌고, 기존 조문은 제1항이 됩니다.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안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현행
신설 조항 없음(송치 의무만 규정)
개정안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해 의견을 제출한 사건은 명백히 혐의가 없을 때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9발의·제출
- 2026-09-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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