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의회의원이 지역구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광역지방의회의원의 수의계약 제한이 광역단체에 한정되어 있고, 제한 대상 가족 범위가 배우자 및 직계혈족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민선 8기 4년간 광역의원 41명이 지자체와 986건, 193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수주했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주요 내용
광역지방의회의원은 자신이 관할 선거구로 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 공공기관, 소속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가족 범위가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에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넓어집니다.
공공기관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상대방이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수의계약 제한 대상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인서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광역지방의회의원이 지역구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해당 공공기관이 기초지방자치단체(그 산하 공공기관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 그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관할 선거구로 하는 광역지방의회의원을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신설합니다.제12조제1항제6호의2
- 현행
제한 대상 가족은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입니다.
개정안제한 대상 가족은 공직자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확대됩니다.제12조제1항제7호
- 현행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상대방이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공공기관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제12조제3항 신설
- 현행
불가피한 사유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 계약하는 경우의 공개 의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불가피한 사유로 제한 대상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인서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합니다.제12조제4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9발의·제출
- 2026-09-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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