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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249 · 제22대 · 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9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광역지방의회의원이 지역구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광역지방의회의원의 수의계약 제한이 광역단체에 한정되어 있고, 제한 대상 가족 범위가 배우자 및 직계혈족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민선 8기 4년간 광역의원 41명이 지자체와 986건, 193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수주했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주요 내용

  1. 광역지방의회의원은 자신이 관할 선거구로 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 공공기관, 소속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됩니다.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가족 범위가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에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넓어집니다.

  3. 공공기관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상대방이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4. 불가피한 사유로 수의계약 제한 대상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인서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광역지방의회의원이 지역구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해당 공공기관이 기초지방자치단체(그 산하 공공기관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 그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관할 선거구로 하는 광역지방의회의원을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신설합니다.제12조제1항제6호의2

  • 현행

    제한 대상 가족은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입니다.

    개정안

    제한 대상 가족은 공직자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확대됩니다.제12조제1항제7호

  • 현행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상대방이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공공기관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제12조제3항 신설

  • 현행

    불가피한 사유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 계약하는 경우의 공개 의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 대상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인서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합니다.제12조제4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9발의·제출
  2. 2026-09-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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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황명선대표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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