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245 · 제22대 · 법률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제3항 단서를 고쳐, 제58조~제64조가 적용되는 행위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되 검찰총장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관련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검찰총장과의 협의에 더해, 검찰총장이 국가수사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2026년 8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된 점을 반영한 정비입니다.
법은 공포 후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8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고, 검찰총장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9-1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9-18정부 이송
- 2026-09-29공포22044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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