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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236 · 제22대 · 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안전기준 정의, 안전기준 등록·심의, 안전지수 공표, 안전진단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안전기준의 정의와 등록·심의, 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은 2026년 6월 2일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이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현행법 규정이 중복되거나 해석상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안전기준 정의 조항을 삭제합니다.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합니다.

  3. 안전정책조정위원회가 사전 조정하는 사항에서 제9조제1항제3호의2를 빼고, 제9조제1항제3호만 남깁니다.

  4.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에 관한 제34조의7과 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에 관한 제66조의10을 삭제합니다.

  5. 이 법은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조제4호의2에서 “안전기준”을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으로 정의하고, 그 분야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안전기준의 정의 조항을 삭제합니다.

  • 현행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제9조제1항제3호의2

    개정안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심의사항을 삭제합니다.

  •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기준을 통합 관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안전기준을 신설·변경할 때 등록을 요청하며, 안전기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제34조의7

    개정안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합니다.

  •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나타내는 안전지수를 개발·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고, 개선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66조의10

    개정안

    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조항을 삭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9발의·제출
  2. 2026-09-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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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기본소득당1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박주민대표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준환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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