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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231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9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기준금액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상생임대주택 거주기간 면제 특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비과세 기준금액 12억원이 장기간 고정되어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대통령령상 한시 특례로만 운영되어 존속이 불안정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기준금액이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상향됩니다.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2. 1세대 1주택자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한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제89조의2 신설

  3. 상생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100분의 5를 넘지 않아야 하며, 2029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합니다.

  4. 임대 기간 요건은 직전임대차계약 1년 6개월 이상, 상생임대차계약 2년 이상입니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 또는 공제한도가 법률 개정으로 변경되면, 변경 전 경과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상당하는 부분은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제95조제7항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기준: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이하

    개정안

    실지거래가액 15억원 이하로 상향

  • 현행

    상생임대주택 거주기간 요건 면제는 대통령령에 따른 한시 특례

    개정안

    법률 제89조의2에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직접 규정하고,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공제한도 변경에 대한 경과 규정 없음

    개정안

    공제율 또는 공제한도가 법률 개정으로 변경되면 변경 전 경과한 보유·거주기간 부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9-09발의·제출
  2. 2026-09-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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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은희대표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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