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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271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9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국회법 제84조에 신설 제3항을 두어, 결산 시정 요구 사항의 조치가 오래 걸리면 완료 때까지 6개월마다 경과를 보고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시정 조치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경우 보고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회가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고, 미이행 사항에 대해 같은 시정 요구가 매년 반복되는 비효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보고 절차를 명확히 하여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6개월마다 그 경과를 국회에 보고합니다.

  2. 시정 조치가 완료되면 즉시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합니다.

  3. 적용 대상은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등 처리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4.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이 법 시행 이후 제출된 결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진행 중인 조치의 경과 보고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6개월마다 그 경과를 보고합니다.

  • 현행

    시정 조치 완료 후 결과 보고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시정 조치가 완료된 경우 즉시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9발의·제출
  2. 2026-09-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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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정하대표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유의동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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