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226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상 수사기관 관련 용어를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송달 대상 기관, 범칙사건조사 지명권자, 압수물 인계 대상이 바뀝니다.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되었고, 이에 맞지 않는 지방세기본법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서류 송달 대상 기관이 수사기관의 장으로 정리됩니다.제28조제5항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지명하는 주체가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뀝니다.제113조
고발 후 압수물건을 인계하는 대상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뀝니다.제125조제1항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개정안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 현행
세무공무원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된다.
개정안세무공무원 중 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한 사람이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된다.
- 현행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한다.
개정안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을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9-1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9-18정부 이송
- 2026-09-29공포22017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