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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226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지방세기본법상 수사기관 관련 용어를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송달 대상 기관, 범칙사건조사 지명권자, 압수물 인계 대상이 바뀝니다.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되었고, 이에 맞지 않는 지방세기본법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서류 송달 대상 기관이 수사기관의 장으로 정리됩니다.제28조제5항

  2.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지명하는 주체가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뀝니다.제113조

  3. 고발 후 압수물건을 인계하는 대상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뀝니다.제125조제1항

  4.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개정안

    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 현행

    세무공무원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된다.

    개정안

    세무공무원 중 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한 사람이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된다.

  • 현행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한다.

    개정안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을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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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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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1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9-17본회의 상정
  3. ✓2026-09-1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9-18정부 이송
  5. ✓2026-09-29공포2201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6-09-17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68.2%
(투표 참여 204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77.0% · 157표반대 23.0% · 47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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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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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해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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