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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269 · 제22대 · 법률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9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제28조~제30조)를 삭제하고, 벌칙 규정(제49조제3항)을 공동운수협정 위반 행위만 남기도록 고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가 2005년 도입 이후 신청과 실적이 없는 사실상 미운영 상태이고, 철도서비스 품질평가와 목적·기준·대상이 중복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2025년 11월 28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도 폐지를 결정한 바 있어 중복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근거 조항인 제28조(우수 철도서비스 인증)가 삭제됩니다. 이에 따라 우수서비스마크 부착이나 인증 사실 홍보 근거도 함께 없어집니다.

  2.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업무와 인증 심사업무의 위탁 근거인 제29조(평가업무 등의 위탁)가 삭제됩니다.

  3. 관련 철도사업자에 대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청 및 실지조사 근거인 제30조(자료 등의 요청)가 삭제됩니다.

  4. 제49조제3항의 벌칙 대상이 제13조 위반 행위로 한정됩니다. 우수서비스마크를 무단으로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한 행위에 대한 벌칙(제28조제3항 위반)은 삭제됩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8조(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우수 철도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었고, 인증을 받은 철도사업자는 우수서비스마크를 철도차량, 역시설 또는 철도 용품 등에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

    제28조가 삭제되어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와 우수서비스마크 관련 규정이 모두 없어집니다.

  • 현행

    제29조(평가업무 등의 위탁)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서비스 품질에 대한 조사·평가·연구 등과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심사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

    제29조가 삭제되어 위탁 근거가 없어집니다.

  • 현행

    제30조(자료 등의 요청)에 따라 철도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를 할 수 있었고, 요구받은 철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했습니다.

    개정안

    제30조가 삭제되어 자료 및 의견 제출 요구와 실지조사 근거가 없어집니다.

  • 현행

    제49조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1호는 제13조 위반(인가 없이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자), 제3호는 제28조제3항 위반(우수서비스마크 또는 유사 표지를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한 자)이었습니다.

    개정안

    제49조제3항은 제13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바뀌며, 제3호(제28조제3항 위반)는 삭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9발의·제출
  2. 2026-09-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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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윤종군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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