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261 · 제22대 · 법률안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3일 국회 페이지 ↗
스마트농업 정의에 인공지능·로봇·자율주행·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명시하고, 표준화 사업 범위에 소프트웨어와 호환성·상호운용성 확보를 넣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정의가 첨단기술 변화를 명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기자재와 소프트웨어의 기술규격과 데이터 형식이 달라 장비 간 연계와 교체가 어렵고 특정 기술이나 사업자에 대한 종속과 농업인의 추가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스마트농업의 정의에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빅데이터 및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이라고 명시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표준화 사업의 대상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와 소프트웨어 및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이 포함되며, 목적은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입니다.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스마트농업을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으로 정의합니다.
개정안스마트농업을 인공지능·로봇·자율주행·빅데이터 및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으로 정의합니다.
- 현행
정부는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에 관한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정부는 기자재·소프트웨어 및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의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9발의·제출
- 2026-09-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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