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1261 · 제22대 · 법률안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9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3일 국회 페이지 ↗

스마트농업 정의에 인공지능·로봇·자율주행·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명시하고, 표준화 사업 범위에 소프트웨어와 호환성·상호운용성 확보를 넣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정의가 첨단기술 변화를 명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기자재와 소프트웨어의 기술규격과 데이터 형식이 달라 장비 간 연계와 교체가 어렵고 특정 기술이나 사업자에 대한 종속과 농업인의 추가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스마트농업의 정의에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빅데이터 및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이라고 명시합니다.

  2. 정부가 추진하는 표준화 사업의 대상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와 소프트웨어 및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이 포함되며, 목적은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입니다.

  3.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스마트농업을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으로 정의합니다.

    개정안

    스마트농업을 인공지능·로봇·자율주행·빅데이터 및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으로 정의합니다.

  • 현행

    정부는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에 관한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정부는 기자재·소프트웨어 및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의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9-09발의·제출
  2. 2026-09-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박성훈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