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228 · 제22대 · 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의료사고 심의 절차에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검찰청법 폐지 등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는 정비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의료사고로 보건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입건된 경우 심의를 신청하거나 통보받는 기관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뀝니다.제52조제1항
지방공소청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는 괄호 규정이 추가됩니다.제52조제1항 후단
심의 결과 송부, 출석요구 자제 요청, 감정서 등 자료 제공 요청의 대상도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뀝니다.제52조제3항부터 제5항
자료 요청 대상 관계 기관에 든 '지방검찰청 검사장'도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뀝니다.제53조제1항
이 법은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시·도경찰청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인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합니다.
개정안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바꾸며, 지방공소청장의 경우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에 통보합니다.
- 현행
심의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합니다.
개정안심의 결과를 지방공소청장에게 송부합니다.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심의기간 중 피의자 출석요구를 자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공소청장에게 같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에 감정서 등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지방공소청장이 같은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9-1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9-18정부 이송
- 2026-09-29공포22023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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