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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242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외국인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산정과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본국 법과 상호주의에 맞춰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상 국내 가입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는 외국인이 반환일시금을 받고 출국한 뒤 재입국해 반납하고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제안자는 주요국과 차이가 있다고 밝히며, 상호주의에 따른 제도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전합니다.
주요 내용
외국인 가입자등의 반환일시금은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일시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담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이 지급받은 일시금을 반납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반납에 따른 가입기간 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추후 납부 신청 기간 제외)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추후 납부를 허용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반환일시금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반납금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추후 납부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외국인 가입자등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때 본인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합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개정안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일시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담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 현행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합니다.
개정안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지급받은 일시금을 반납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 가입자등에게 반납에 따른 가입기간 산입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허용합니다.
개정안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있거나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추후 납부 신청 기간 제외)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9-1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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