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248 · 제22대 ·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4·19혁명 공로자도 보훈병원·공공단체의료기관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아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4·19혁명 공로자 265명 중 117명(44.2%)이 6개 보훈병원 소재지 외 지역에 거주해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265명 중 264명이 80세 이상이라 의료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4·19혁명 공로자가 거주지 근처의 국가보훈부장관 지정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제42조제7항 제2호의2 신설
현행법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은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고, 4·19공로자는 60%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진료기관 범위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은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되며,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2조제7항에 따라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2호 이하의 해당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제42조제7항 제2호의2를 신설하여 제4조제1항제13호의 4·19혁명공로자도 같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9발의·제출
- 2026-09-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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