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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248 · 제22대 ·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9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4·19혁명 공로자도 보훈병원·공공단체의료기관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아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4·19혁명 공로자 265명 중 117명(44.2%)이 6개 보훈병원 소재지 외 지역에 거주해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265명 중 264명이 80세 이상이라 의료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4·19혁명 공로자가 거주지 근처의 국가보훈부장관 지정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제42조제7항 제2호의2 신설

  2. 현행법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은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고, 4·19공로자는 60%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진료기관 범위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3.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은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되며,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2조제7항에 따라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2호 이하의 해당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42조제7항 제2호의2를 신설하여 제4조제1항제13호의 4·19혁명공로자도 같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9발의·제출
  2. 2026-09-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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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무소속1명
  • 박용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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