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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21227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9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처리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검사의 직접수사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장애인복지법의 수사기관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등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조사 주체에 검사가 추가되고,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의 뜻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으로 합니다.

  3. 진술조력인 참여 대상 절차에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이 추가됩니다.

  4. 진술조력인의 참여 범위가 수사, 공소 및 재판과정으로 넓어집니다.

  5.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보조인 선임 등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안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장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보조인 선임 등 절차를 준용한다.

  • 현행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피해장애인에 대한 조사ㆍ검증 또는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 검증 또는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현행

    진술조력인의 수사ㆍ재판과정 참여와 의무 등에 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안

    진술조력인의 수사, 공소 및 재판과정 참여와 의무 등에 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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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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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09발의·제출
  2. ✓2026-09-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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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서영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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