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265 · 제22대 · 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으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근거 조항인 제17조제1항에서 경호공무원을 지명하는 주체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뀝니다.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2026년 8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경호공무원(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을 말한다)
개정안경호공무원(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을 말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9-1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18정부 이송
- 2026-09-29공포2205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9-17 처리· 국회운영위원회
투표율79.9%
(투표 참여 239명 / 당시 현직 299명)찬성 67.8% · 162표반대 32.2% · 77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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