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243 · 제22대 · 법률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금융위원회 원장·부원장·감사 등이 비위 관련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수사·감사 중이면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32조의2를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이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의원면직을 신청한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가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도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 또는 감사 대상 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등 수사기관,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공소청이 명시되며, 공소청의 경우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는 현행과 같이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유지됩니다.
공소청의 범위는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원면직을 신청한 자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수사 또는 감사를 받는 경우에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원면직을 신청한 자가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도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수사·감사 기관으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수사·감사 기관으로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등 수사기관,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공소청이 규정되며, 공소청의 경우 송치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해당 기간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9-1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18정부 이송
- 2026-09-29공포22045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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