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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243 · 제22대 · 법률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9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금융위원회 원장·부원장·감사 등이 비위 관련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수사·감사 중이면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32조의2를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이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의원면직을 신청한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가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도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수사 또는 감사 대상 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등 수사기관,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공소청이 명시되며, 공소청의 경우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합니다.

  3. 금융감독원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는 현행과 같이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유지됩니다.

  4. 공소청의 범위는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합니다.

  5.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원면직을 신청한 자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수사 또는 감사를 받는 경우에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

    의원면직을 신청한 자가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도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수사·감사 기관으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수사·감사 기관으로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등 수사기관,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공소청이 규정되며, 공소청의 경우 송치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해당 기간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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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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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1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9-17본회의 상정
  3.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9-18정부 이송
  5. ✓2026-09-29공포2204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6-09-17 처리·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7.2%
(투표 참여 171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86.5% · 148표기권 1.2% · 2표반대 12.3% · 21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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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상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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