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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234 · 제22대 · 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검찰 직원 등의 결격 범위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체계에 맞게 바꾸고, 국가수사본부장과 시·도위원 자격 요건을 정비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8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는 등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된 데 맞춰,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관이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에서 '공소청 검사ㆍ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ㆍ직원, 경찰'로 바뀝니다. 국가정보원은 제외됩니다.

  2.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에서 모집할 때 자격 경력에 4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근무 경력이 추가됩니다.

  3.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자격 중 검사 경력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경력이 들어가고, 고위공무원 경력 요건에 4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 추가됩니다.

  4.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기관도 공소청 검사ㆍ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ㆍ직원, 경찰, 국가정보원으로 바뀝니다.

  5.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검찰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

    공소청 검사ㆍ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ㆍ직원, 경찰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바뀌며, 국가정보원은 목록에서 빠집니다.

  • 현행

    국가수사본부장 외부 모집 자격: 10년 이상 수사업무 종사 후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개정안

    같은 자격에 4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추가됩니다.

  • 현행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자격: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개정안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ㆍ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 바뀝니다.

  • 현행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안

    공소청 검사ㆍ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ㆍ직원, 경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바뀝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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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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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1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9-17본회의 상정
  3. ✓2026-09-1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9-18정부 이송
  5. ✓2026-09-29공포2201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2026-09-17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67.9%
(투표 참여 203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75.9% · 154표반대 24.1% · 49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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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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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이해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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