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을 한 자가 그 결과를 관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징계 절차만 규정하고 징계처분 결과의 대외 공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지 않아 '깜깜이 징계'와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제82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자는 그 결과를 관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합니다.
공개할 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등의 정보는 제외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징계처분 결과 공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 의결을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징계처분 결과의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징계처분을 한 자는 그 징계처분의 결과를 관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 현행
징계처분 결과를 공개할 때 제외해야 할 정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등의 정보는 공개에서 제외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9발의·제출
- 2026-09-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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