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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267 · 제22대 · 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9월 9일 발의 · 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부의안건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폐합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2개 법률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폐합하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하며, 진흥원은 방송미디어 분야 진흥,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보호,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지원합니다.제23조의2

  2. 진흥원은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지원,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지원,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 31개 호의 사업을 수행합니다.제23조의2제6항

  3.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재산,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와 직원은 진흥원으로 포괄 승계됩니다.부칙 제3조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아래 10명 이내의 설립위원회를 두어 진흥원 설립을 준비하며, 설립위원 중 2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합니다.부칙 제2조

  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사업과 재산, 직원 중 재편계획에 포함된 것을 진흥원으로 재편합니다.부칙 제5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각각 별도로 운영됩니다.

    개정안

    두 기관을 해산하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며, 두 기관의 권리·의무와 직원을 진흥원이 승계합니다.

  •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진흥원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3조의2를 신설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의 설립, 사무소, 사업, 재원, 명칭 사용 제한 등을 규정합니다.

  • 현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5개 기관은 각자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개정안

    설립위원회가 수립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가한 재편계획에 따라 해당 기관의 사업과 재산, 직원을 진흥원으로 재편합니다.

  • 현행

    관련 법률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인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의 해당 명칭을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바꾸고, 다른 법령의 인용도 진흥원으로 봅니다.

  • 현행

    재단과 공사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등에 대해 지정된 공공기관 지정은 진흥원에 대한 지정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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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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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가결
  2. ✓2026-05-07법제사법위원회 회부
  3. ✓2026-08-26법제사법위원회 상정
  4. ✓2026-09-09발의·제출
  5. 2026-09-0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진행중수정가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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