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을 의무화하고, 국세정보통신망 외 다른 방법과 함께 이용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바꾸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공시송달 시 국세정보통신망 등 중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도록 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할 때는 다른 방법과 함께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은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비교적 높음에도 최근 일선 세무서 등에서 다른 방법으로만 공시송달을 하고 있어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공시송달을 할 때 국세정보통신망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안 제11조제2항
국세정보통신망을 게시 방법 목록에서 삭제했던 조항을 살려 국세정보통신망과 다른 방법을 함께 이용하도록 합니다.
기존 규정 중 국세정보통신망 외 다른 방법과 함께 이용하도록 한 후단은 삭제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공시송달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시송달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하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개정안공시송달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합니다.
- 현행
각 호의 방법으로 국세정보통신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제1호).
개정안국세정보통신망은 각 호의 목록에서 빠지고, 공고 방법에 항상 포함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9발의·제출
- 2026-09-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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