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1252 · 제22대 · 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9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을 의무화하고, 국세정보통신망 외 다른 방법과 함께 이용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바꾸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공시송달 시 국세정보통신망 등 중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도록 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할 때는 다른 방법과 함께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은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비교적 높음에도 최근 일선 세무서 등에서 다른 방법으로만 공시송달을 하고 있어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공시송달을 할 때 국세정보통신망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안 제11조제2항

  2. 국세정보통신망을 게시 방법 목록에서 삭제했던 조항을 살려 국세정보통신망과 다른 방법을 함께 이용하도록 합니다.

  3. 기존 규정 중 국세정보통신망 외 다른 방법과 함께 이용하도록 한 후단은 삭제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5.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공시송달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시송달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하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공시송달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합니다.

  • 현행

    각 호의 방법으로 국세정보통신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제1호).

    개정안

    국세정보통신망은 각 호의 목록에서 빠지고, 공고 방법에 항상 포함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9발의·제출
  2. 2026-09-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승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준환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