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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233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선거 관련 조항의 검찰·검사 표기를 공소청 체계와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정비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법 등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되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새 체계와 맞지 않는 공직선거법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후보자 전과기록 진위 여부 회보 요청 대상 기관이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서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바뀝니다.제49조제10항

  2. 투표사무원 제외 대상 중 '검찰사무·마약수사' 직렬이 '형사법무' 직렬로 바뀝니다.제147조제9항제1호

  3. 국외선거범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에서 검사의 권한이 빠지고 사법경찰관이 조사를 맡으며, 피의자 등의 '진술'이 '의견 또는 진술'로 표기됩니다.제218조의33

  4. 당선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기관이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서 관할 광역공소청장으로 바뀝니다.제223조제4항

달라지는 점

  • 현행

    후보자 전과기록 확인 요청을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합니다.

    개정안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에게 합니다.

  • 현행

    투표사무원 위촉에서 일반직공무원 행정직군 중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 직렬을 제외합니다.

    개정안

    교정·보호·형사법무·출입국관리·철도공안 직렬을 제외합니다.

  • 현행

    국외선거범 인터넷 화상조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2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출석한 피의자 등을 상대로 진술을 듣습니다.

    개정안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21조, 제245조의13에 따라 재외공관에 출석한 피의자 등을 상대로 의견 또는 진술을 듣고, 진술 청취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합니다.

  • 현행

    당선소송 피고는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입니다.

    개정안

    같은 선거에서 피고는 관할 광역공소청장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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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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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1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9-17본회의 상정
  3. ✓2026-09-1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9-18정부 이송
  5. ✓2026-09-29공포2205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6-09-17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67.6%
(투표 참여 202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76.7% · 155표반대 23.3% · 47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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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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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해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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