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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230 · 제22대 ·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9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검사에게 송치된 아동학대 사건도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까지 보호조치 의사 확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새 체계와 맞지 않는 아동복지법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보호조치 시 보호자 의견 청취 예외 대상에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된 경우를 포함하여,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도 예외 대상이 됩니다.제15조제5항제3호

  2. 보호대상아동의 의사 존중과 보호자 의견 청취 규정은 현행과 같이 유지되며, 예외 적용 대상만 확대됩니다.제15조제5항

  3. 피해아동 조사 시 적용되는 규정 대상에 검사를 명시하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로 범위를 정합니다.제21조제3항

  4.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신고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예외가 적용되며, 일시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개정안

    수사에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포함합니다.

  • 현행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습니다.

    개정안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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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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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1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9-17본회의 상정
  3.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9-18정부 이송
  5. ✓2026-09-29공포2202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6-09-17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4.2%
(투표 참여 192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80.7% · 155표기권 1.6% · 3표반대 17.7% · 34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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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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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서영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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