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230 · 제22대 ·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검사에게 송치된 아동학대 사건도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까지 보호조치 의사 확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새 체계와 맞지 않는 아동복지법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보호조치 시 보호자 의견 청취 예외 대상에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된 경우를 포함하여,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도 예외 대상이 됩니다.제15조제5항제3호
보호대상아동의 의사 존중과 보호자 의견 청취 규정은 현행과 같이 유지되며, 예외 적용 대상만 확대됩니다.제15조제5항
피해아동 조사 시 적용되는 규정 대상에 검사를 명시하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로 범위를 정합니다.제21조제3항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신고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예외가 적용되며, 일시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개정안수사에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포함합니다.
- 현행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습니다.
개정안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9-1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18정부 이송
- 2026-09-29공포22022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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