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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239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9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폭염 등 근로자 보건조치 시설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구온난화로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폭염 대비 조치 의무가 있으나, 사업규모가 영세한 중소사업장은 이동식 냉방기, 환기설비, 차양설비, 냉방 휴게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내국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보건조치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율은 중소기업 100분의 15, 중소기업에서 최초로 졸업한 기업은 졸업 후 3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나머지 중견기업 100분의 7, 대기업 100분의 1입니다.

  3. 기존에 1)부터 3)까지로 되어 있던 적용 대상 목록에 새 항목이 추가되어 기존 4)는 5)로 바뀌고, 기타 자산 적용 범위는 1)부터 4)까지로 확대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 시설에 대한 별도 세액공제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보건조치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설합니다.

  • 현행

    1)부터 3)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기타 자산 항목(4))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새로 신설되는 보건조치 시설 항목이 4)가 되고, 기타 자산 항목은 5)로 옮겨가며 1)부터 4)까지 외의 자산으로 규정됩니다.

  • 현행

    해당 시설에 대한 공제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중소기업 100분의 15, 중소기업 졸업기업(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중견기업 100분의 7, 대기업 100분의 1을 공제율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9-09발의·제출
  2. 2026-09-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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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김미애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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