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할 때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게시를 의무화하고, 다른 방법과 함께 이용하도록 한 규정을 바꾸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시송달이 납세자가 온라인으로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이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공시송달에 대한 납세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관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는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합니다.제11조제3항
현행 규정에 있던 공시송달 방법 중 '제1호'(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게시)를 별도 호에서 삭제하고, 이를 항의 본문에 포함시킵니다.
현행의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는 후단 규정을 삭제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공시송달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제2항에 따른 공고는 제327조의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제1호(제327조의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개정안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이 항의 본문에 포함되어 필수 방법이 되며, 이를 별도 호로 두던 구조와 함께 이용 조건 후단은 삭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9발의·제출
- 2026-09-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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