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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21229 · 제22대 · 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9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처리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을 조사할 때 보조인 절차를 준용하는 노인복지법 조항에, 검사도 포함되도록 대상과 조사 방식을 정비합니다.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등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8제3항의 적용 대상에 검사가 추가됩니다.

  2. 학대받은 노인에 대한 조사를 '노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로 규정합니다.

  3. 이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인 선임 등 절차를 준용합니다.

  4.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안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노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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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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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09발의·제출
  2. ✓2026-09-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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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서영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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