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255 · 제22대 · 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주요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대폭 올리고, 위반사업자 규모를 고려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과징금 상한이 해외 법제보다 낮고 사업 다각화된 대기업에는 기업 규모에 비해 낮아 법 위반 억제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업규모를 고려할 명시적 규정이 없어 대기업에는 과소, 중소기업에는 과다한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과징금 상한이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20으로 오르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상한은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오릅니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오르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상한은 4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오릅니다.
불공정거래행위 등 제50조의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10으로 오르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상한은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오릅니다.
과징금 부과 시 위반사업자의 규모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됩니다.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6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 2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개정안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 10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 현행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 4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개정안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 20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 현행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등을 고려합니다.
개정안향후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고려 사항에 위반사업자의 규모를 추가하여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 현행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9발의·제출
- 2026-09-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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