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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253 · 제22대 · 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9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상속으로 자동차를 양수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빼고 과태료(50만원 이하)로 제재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매매·증여는 미등록 전매나 탈세 등 불법행위 우려가 커 제재의 필요성이 높은 반면, 상속은 등기 명의와 실소유자 간 불일치로 인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매매·증여와 같은 수준의 제재는 행정상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상속 사유의 제재 수위를 조정해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려 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자동차를 양수하면 일정 기간 안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지 않으면 벌칙을 적용합니다.

  2. 개정안은 벌칙 조항의 적용 대상을 상속 외의 사유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자로 한정합니다.

  3.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지 않은 자는 벌칙 대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새로 규정됩니다.

  4.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벌칙 규정이 아니라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5.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0조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제80조제1호: 상속 외의 사유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지 않은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상속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의무 위반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84조제5항제2호의2로 신설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9-09발의·제출
  2. 2026-09-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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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승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준환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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