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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263 · 제22대 · 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9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산후조리원이 영유아의 신원과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 식별·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의 이름표가 뒤바뀌거나 자신의 부모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인계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 식별·확인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산후조리업자는 신체부착형 인식표 등 영유아의 신원과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춰야 합니다.

  2. 수유, 환복, 이송하는 경우나 임산부에게 인계하거나 임산부로부터 인계받는 경우 등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의 신원과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준수사항을 갖추지 않거나 대응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입니다.

    개정안

    준수사항에 제6호를 신설하여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확인하도록 합니다.

  • 현행

    시정명령은 제15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내릴 수 있습니다.

    개정안

    시정명령 대상에 제15조의4제6호의 준수사항이 추가됩니다.

  • 현행

    과태료는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200만원 이하로 부과되며, 영유아 신원 및 대응관계 관련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15조의4제6호를 위반하여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은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9발의·제출
  2. 2026-09-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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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임종득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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