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이 영유아의 신원과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 식별·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의 이름표가 뒤바뀌거나 자신의 부모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인계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 식별·확인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산후조리업자는 신체부착형 인식표 등 영유아의 신원과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춰야 합니다.
수유, 환복, 이송하는 경우나 임산부에게 인계하거나 임산부로부터 인계받는 경우 등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의 신원과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준수사항을 갖추지 않거나 대응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입니다.
개정안준수사항에 제6호를 신설하여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확인하도록 합니다.
- 현행
시정명령은 제15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내릴 수 있습니다.
개정안시정명령 대상에 제15조의4제6호의 준수사항이 추가됩니다.
- 현행
과태료는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200만원 이하로 부과되며, 영유아 신원 및 대응관계 관련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제15조의4제6호를 위반하여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은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9발의·제출
- 2026-09-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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