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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262 · 제22대 · 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9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국회 증언·감정 고발에서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로 위원이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연서 고발 후 수사 보고 대상에 고발한 위원을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발 안건의 상정·의결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명백한 위증 및 국회 모독 행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고, 현행 제15조제3항 단서의 연서 고발 요건을 둘러싸고 법리 해석상 혼선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위원이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고발 주체와 요건을 제15조제1항 단서에 명확히 정비합니다.

  2. 현행 제15조제3항(고발 명의 및 위원장 거부·기피 시 연서 고발 규정)과 제4항(활동기한 종료 후 본회의 고발 규정)을 정리하여, 제4항은 제3항으로 옮기고 기존 제3항은 삭제합니다.

  3. 청문회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는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연서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수사 결과 통보, 사건 이송 보고, 수사기간 연장 요청, 출석·해명 등의 대상에 '고발한 위원'을 추가합니다.제15조 및 제15조의2

  5. 연서 고발한 위원은 해당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고발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하며, 위원장이 위원장 명의 고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제15조제3항 단서

    개정안

    고발은 각각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수사기관에 하며, 위원회(청문회 제외)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제15조제1항 단서). 기존 제3항은 삭제됩니다.

  • 현행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이 고발하고, 수사기관은 수사 결과와 사건 이송·이첩 이유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합니다.제15조의2제1항·제2항

    개정안

    수사 결과와 사건 이송·이첩 이유를 본회의, 위원회 또는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발한 위원에게 보고합니다.

  • 현행

    수사기관이 기간 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면 의장 또는 위원장이 2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5조의2제3항

    개정안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발한 위원은 해당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수사기관이 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5조의2제4항

    개정안

    본회의, 위원회 또는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발한 위원이 수사기관의 장에게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9발의·제출
  2. 2026-09-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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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사회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김용만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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