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262 · 제22대 · 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국회 증언·감정 고발에서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로 위원이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연서 고발 후 수사 보고 대상에 고발한 위원을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발 안건의 상정·의결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명백한 위증 및 국회 모독 행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고, 현행 제15조제3항 단서의 연서 고발 요건을 둘러싸고 법리 해석상 혼선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위원이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고발 주체와 요건을 제15조제1항 단서에 명확히 정비합니다.
현행 제15조제3항(고발 명의 및 위원장 거부·기피 시 연서 고발 규정)과 제4항(활동기한 종료 후 본회의 고발 규정)을 정리하여, 제4항은 제3항으로 옮기고 기존 제3항은 삭제합니다.
청문회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는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서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수사 결과 통보, 사건 이송 보고, 수사기간 연장 요청, 출석·해명 등의 대상에 '고발한 위원'을 추가합니다.제15조 및 제15조의2
연서 고발한 위원은 해당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고발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하며, 위원장이 위원장 명의 고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제15조제3항 단서
개정안고발은 각각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수사기관에 하며, 위원회(청문회 제외)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제15조제1항 단서). 기존 제3항은 삭제됩니다.
- 현행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이 고발하고, 수사기관은 수사 결과와 사건 이송·이첩 이유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합니다.제15조의2제1항·제2항
개정안수사 결과와 사건 이송·이첩 이유를 본회의, 위원회 또는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발한 위원에게 보고합니다.
- 현행
수사기관이 기간 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면 의장 또는 위원장이 2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5조의2제3항
개정안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발한 위원은 해당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수사기관이 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5조의2제4항
개정안본회의, 위원회 또는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발한 위원이 수사기관의 장에게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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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09발의·제출
- 2026-09-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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