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232 · 제22대 · 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8호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대상을 검사조직 개편에 맞춰 공소청 직원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등으로 바꾸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되는 데 맞춰,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중 제8호의 대상이 바뀝니다.
기존의 사법경찰관리 대상은 공소청 직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그 뒤의 사법경찰관리 등으로 정리됩니다.
법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6조의2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
개정안「형사소송법」 제494조에 따른 공소청 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가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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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9-1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9-18정부 이송
- 2026-09-29공포22049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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