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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232 · 제22대 · 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8호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대상을 검사조직 개편에 맞춰 공소청 직원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등으로 바꾸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되는 데 맞춰,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중 제8호의 대상이 바뀝니다.

  2. 기존의 사법경찰관리 대상은 공소청 직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그 뒤의 사법경찰관리 등으로 정리됩니다.

  3. 법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6조의2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

    개정안

    「형사소송법」 제494조에 따른 공소청 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가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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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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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1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9-17본회의 상정
  3. ✓2026-09-1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9-18정부 이송
  5. ✓2026-09-29공포2204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6-09-17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67.9%
(투표 참여 203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75.9% · 154표반대 24.1% · 49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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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해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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