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의 자구 정정 요구 기간을 회의록 배부일에서 전자적 등록일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로 바꾸고, 의장이 등록 사실을 발언자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회의록이 전자적으로 등록되어 열람에 제공되고 있는데도 현행법은 배부만 규정해 실제 운영과 맞지 않고, 등록 사실이 발언자에게 통지되지 않아 발언자가 모른 채 정정 요구 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회의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118조제1항
발언한 의원이 자구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회의록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로 바뀝니다.안 제117조제1항
의장은 회의록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된 날에 그 사실을 발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안 제118조제6항 신설
이 법 시행 전에 배부된 회의록의 자구 정정 요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에게 배포합니다.
개정안회의록은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하고 의원에게 배부하며 일반인에게 배포합니다.
- 현행
등록 사실을 발언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의장은 회의록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된 날에 그 사실을 발언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9발의·제출
- 2026-09-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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