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224 · 제22대 · 법률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업무 중 수사기관 조사 동행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 동행으로 바꾸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등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지원시설의 업무 중 기존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행하는 내용이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동행하는 내용으로 바뀝니다.제11조제1항제4호
법원의 증인신문에 동행하는 업무는 개정안에서 문구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개정안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의 동행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9-1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18정부 이송
- 2026-09-29공포2202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9-17 처리· 성평등가족위원회
투표율63.5%
(투표 참여 190명 / 당시 현직 299명)찬성 80.5% · 153표기권 0.5% · 1표반대 18.9% · 36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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