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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250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외국인의 추후 보험료 납부(추납)와 부양가족연금 지급에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일부 예외를 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최근 일부 외국인이 단기간만 보험료를 납부한 뒤 장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하여 연금 수급권을 얻는 것과, 외국인 수급자에게 별도 제한 없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제안자는 외국인의 추납과 부양가족연금 제도에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하되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가입자 중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26조제5항
다만 본국 법에 이 법의 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의 추후 납부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되는 외국인은 예외로 합니다.제126조제5항제1호
체류자격, 가입기간 및 보험료 납부 기간 등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도 예외에 해당합니다.제126조제5항제2호
외국인 수급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제50조제2항 및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제126조제6항
본국 법이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급여에 피부양가족 수에 따른 일정금액을 더해 지급하고, 그 규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합니다(제126조제6항). 부칙에서는 시행 전부터 종전 규정으로 부양가족연금액을 받고 있는 외국인 수급권자는 종전 금액을 계속 지급받도록 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외국인 가입자에게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별도 제한 없이 적용하고 있습니다.현행 제126조에 해당 규정 없음
개정안외국인 가입자에게는 제92조를 적용하지 않되, 본국 법에 상응하는 추후 납부 규정이 있고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외국인 등은 예외로 합니다.
- 현행
외국인 수급권자에게 부양가족연금액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현행 제126조에 해당 규정 없음
개정안외국인 수급권자에게는 제50조제2항 및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지 않되, 본국 법에 피부양가족 수에 따른 일정금액 지급 규정이 있고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합니다.
- 현행
현행 제126조제5항(규정 내용 그대로 유지되는 항)이 있습니다.
개정안기존 제5항은 제7항으로 옮겨지며,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 현행
부양가족연금액을 현재 지급받고 있는 외국인 수급권자에 대한 경과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액을 받고 있는 외국인 수급권자는 종전 방식으로 산정된 금액을 계속 지급받습니다. 다만 새로 해당되는 피부양가족은 부양가족연금액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9-1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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