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1270 · 제22대 · 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9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한시 특례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부진으로 수급불균형이 우려되어 사업자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정부 발표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보호와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주택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을 건축하는 개발사업이 적용 대상입니다.

  2. 2026년 8월 13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착공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합니다.

  3.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착공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4.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합니다.

  5. 임시특례 기간이 지난 뒤 인가등의 변경으로 감면 대상 면적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이상이면 그 증가분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이므로 현행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7조의3(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을 신설하여 주거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한시 감면 근거를 마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9발의·제출
  2. 2026-09-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8명

  • 더불어민주당18명
  • 윤종군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