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한시 특례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부진으로 수급불균형이 우려되어 사업자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정부 발표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보호와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주택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을 건축하는 개발사업이 적용 대상입니다.
2026년 8월 13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착공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합니다.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착공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합니다.
임시특례 기간이 지난 뒤 인가등의 변경으로 감면 대상 면적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이상이면 그 증가분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이므로 현행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제7조의3(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을 신설하여 주거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한시 감면 근거를 마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9발의·제출
- 2026-09-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