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256 · 제22대 · 법률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3일 국회 페이지 ↗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공공서비스 제공·확대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법령이 복지증진, 업무상 재해 보상, 영유아보육비 지원 등 생활편의서비스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보다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제32조(농어촌의 정보화 촉진 등)에 제3항이 신설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기술은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이며, 구체적인 기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조문 제목에 '촉진'이 '촉진 등'으로 바뀌어 정보화 관련 시책 범위가 제목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2조(농어촌의 정보화 촉진)는 제1항과 제2항만 있고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2조(농어촌의 정보화 촉진 등) 제3항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공공서비스 제공·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9발의·제출
- 2026-09-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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