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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264 · 제22대 · 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9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구직급여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준을 강화합니다. 10년간 3회 이상을 2회 이상으로, 제한 기간을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립니다.

제안 이유

최근 취업이나 근로 제공 사실을 숨기거나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구직급여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어 지급제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

  1. 지급제한 적용 기준이 10년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됩니다.안 제61조제5항

  2.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어납니다.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4.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는 법 시행 이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부터 산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10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개정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10년간 2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현행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개정안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9발의·제출
  2. 2026-09-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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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정동만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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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민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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