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266 · 제22대 · 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의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하고, 중계방송권 계약 자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폐지합니다.
제안 이유
동·하계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의 중계방송권이 특정 방송사업자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될 경우 국민의 방송 접근권이 저해될 수 있고, 과도한 중계방송권 계약 경쟁으로 중계권 가격이 급격히 오른다는 지적이 있어 보편적 시청권 보장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또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으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 설립됨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전국단위 방송을 행하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 항목에 국민의 통합과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기여한 정도가 추가됩니다.
고시되는 국민관심행사 중 특별히 중대성이 인정되는 행사를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로 정하며, 그 종류는 고시로 정합니다.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는 하나 이상의 전국단위 방송을 행하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와 그 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어야 합니다.
중계방송권자등은 해당 행사 개최 1년 전까지 계약의 주요 내용 등 자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자료의 목적 외 사용과 영업비밀 공개는 금지됩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폐지되며,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고 시청자미디어재단 폐지 부분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는 일반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제76조제3항
개정안중계방송권자 또는 방송통신사업자 및 그 대리인은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방송통신서비스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 현행
중계방송권 계약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등에게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76조의4
개정안중계방송권 계약 및 중계방송권 재판매와 관련하여 방송사업자, 중계방송권자등 또는 중계방송권 협의체에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중계방송권자등의 금지행위에 실시간 중계를 포함하지 않는 행위와 거래 상대방 차별 행위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제76조의3제1항
개정안정당한 사유 없이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의 지상파 실시간 중계를 포함하지 않는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 판매(재판매 포함)와 관련해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거나 부당한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합니다.
- 현행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설립되어 있으며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합니다.제90조의2
개정안시청자미디어재단 조항을 삭제하여 재단을 폐지합니다.
- 현행
중계방송권 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중계방송권자등은 해당 국민관심행사등 개최 1년 전까지 계약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및 목적 외 사용에 대해 과태료(3천만원 이하)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5-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가결
- 2026-05-07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2026-08-26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2026-09-09발의·제출
- 2026-09-0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진행중수정가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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