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적장애 특수교육대상자가 주변인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에서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에 선정 사실을 별도로 알리는 절차가 없었고, 보호자가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복지 지원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안 제15조제1항
제15조의 제목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등'으로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합니다.
개정안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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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09발의·제출
- 2026-09-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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