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21223 · 제22대 · 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검사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담당하는 구조로 바뀌고, 수사·재판 절차에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개념이 추가됩니다.
제안 이유
2026년 8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이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검사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친권상실선고 등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는 조문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라는 표현이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로 바뀝니다.
피해아동·청소년 배려 규정의 적용 대상에 검사가 포함되고, 조사 외에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이 추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및 면담을 말함
영상녹화와 설명 의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되며, 영상녹화 대상 행위에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이 포함됩니다.제26조
비밀누설 금지의 적용 범위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수사 또는 공소로 넓어집니다.제31조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등을 청구하여야 한다.제23조제1항
개정안검사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등을 청구하여야 한다(주체가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체계로 정리됨).
- 현행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규정의 주체는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이며,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이 대상이다.제25조
개정안수사기관, 검사, 법원 및 소송관계인이 주체가 되며, 조사 외에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및 면담)이 대상에 추가된다.
- 현행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다.제26조제1항, 제4항, 제5항
개정안영상녹화 및 봉인, 진행 경과 기록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하며, 영상녹화 대상에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이 포함된다.
- 현행
비밀누설 금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공무원 등에게 적용된다.제31조제1항
개정안비밀누설 금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공소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공무원 등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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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9-09발의·제출
- 2026-09-1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5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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