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247 · 제22대 · 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특수임무공로자 및 유족도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33조 제6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특수임무공로자 1,673명 중 64.6%와 유족 1,187명 중 57.5%가 보훈병원 소재지 외 지역에 거주해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는 특수임무공로자 및 유족 등의 진료를 보훈병원 등 기존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33조제6항 신설
위탁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재난상황에서 보훈병원 외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던 제33조의2는 삭제됩니다.
제77조제1항의 학습보조비 등 환수 대상 조문 인용이 '제33조 및 제33조의2에'에서 '제33조에'로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수임무공로자 및 유족의 감면진료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받으며, 재난상황에서는 제33조의2에 따라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국가가 제33조제5항에 따른 진료를 제1항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33조제6항을 신설하고, 재난상황 진료 규정인 제33조의2는 삭제합니다.
- 현행
위탁 진료의 감면 기준은 제3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위탁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9발의·제출
- 2026-09-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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