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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247 · 제22대 · 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9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특수임무공로자 및 유족도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33조 제6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특수임무공로자 1,673명 중 64.6%와 유족 1,187명 중 57.5%가 보훈병원 소재지 외 지역에 거주해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는 특수임무공로자 및 유족 등의 진료를 보훈병원 등 기존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33조제6항 신설

  2. 위탁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3. 재난상황에서 보훈병원 외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던 제33조의2는 삭제됩니다.

  4. 제77조제1항의 학습보조비 등 환수 대상 조문 인용이 '제33조 및 제33조의2에'에서 '제33조에'로 바뀝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수임무공로자 및 유족의 감면진료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받으며, 재난상황에서는 제33조의2에 따라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가 제33조제5항에 따른 진료를 제1항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33조제6항을 신설하고, 재난상황 진료 규정인 제33조의2는 삭제합니다.

  • 현행

    위탁 진료의 감면 기준은 제3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위탁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9발의·제출
  2. 2026-09-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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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무소속1명
  • 박용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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