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정보통신기술 업무에 실증사업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컨설팅·기술 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첨단기술이 농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도입되려면 현장 실증이 중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고, 농업인의 여건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와 첨단기술 활용을 지원하는 규정도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통신기술 표준화·융복합 관련 업무에 실증사업이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연령, 농업경영의 규모 및 정보활용능력 등에 따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첨단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컨설팅, 기술·서비스의 보급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보통신기술 표준·융복합의 실태조사, 연구, 개발 및 보급·확산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정보통신기술 표준·융복합의 실태조사, 연구, 개발, 실증사업 및 보급·확산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 정보격차 해소 및 첨단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연령, 농업경영의 규모 및 정보활용능력 등에 따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첨단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컨설팅, 기술·서비스의 보급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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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09발의·제출
- 2026-09-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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