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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257 · 제22대 · 법률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9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3일 국회 페이지 ↗

농업 분야 정보통신기술 업무에 실증사업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컨설팅·기술 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첨단기술이 농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도입되려면 현장 실증이 중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고, 농업인의 여건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와 첨단기술 활용을 지원하는 규정도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통신기술 표준화·융복합 관련 업무에 실증사업이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연령, 농업경영의 규모 및 정보활용능력 등에 따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첨단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컨설팅, 기술·서비스의 보급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보통신기술 표준·융복합의 실태조사, 연구, 개발 및 보급·확산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정보통신기술 표준·융복합의 실태조사, 연구, 개발, 실증사업 및 보급·확산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 정보격차 해소 및 첨단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연령, 농업경영의 규모 및 정보활용능력 등에 따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첨단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컨설팅, 기술·서비스의 보급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9-09발의·제출
  2. 2026-09-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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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박성훈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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