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수도권 종전사업용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회발전특구 제도가 아직 초기 단계여서 기업의 이전 결정과 실제 이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제도가 안착되기 전에 세제 지원이 종료되면 수도권 기업의 특구 이전 유인이 약화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특구 이전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해 수도권의 종전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합니다.
적용기한은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늦춰집니다.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해 법인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거주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을 수 있는 현행 특례 내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률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수도권 종전사업용 부동산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합니다.제121조의34제1항
개정안수도권 종전사업용 부동산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합니다.제121조의3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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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09발의·제출
- 2026-09-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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