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21235 · 제22대 · 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발달장애인 조사 담당을 검찰 중심에서 지방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전담 수사관 체계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어, 발달장애인 관련 규정의 수사기관 표현을 새 체계에 맞게 정비합니다.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 지정 권한이 검찰총장에서 지방공소청장 중심으로 바뀌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 대신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개념이 추가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깁니다.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 때도 의사소통 관련 보호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따라야 합니다.
개정안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따라야 합니다.
- 현행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지방공소청장은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 현행
신설 규정 없음
개정안중대범죄수사청장은 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합니다.
- 현행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검찰총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전담검사와 전담수사관에게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내용은 수사 및 업무 처리 방법 등에 관한 것으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9-09발의·제출
- 2026-09-1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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