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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241 · 제22대 · 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9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유 부동산을 공유자 전원으로부터 양수한 자가 조합원이 되려면 모든 양도인이 각각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시하고, 2주택 중 소형주택의 전매제한 기준을 이전고시일에서 준공인가일로 바꿉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법원판결 취지를 반영해 공유 부동산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이전고시까지 수년이 걸려 전매제한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투기과열지구에서 여러 명이 공유하는 건축물이나 토지의 권리를 공유자 모두로부터 양수한 자가 조합원이 되려면, 모든 양도인이 각각 분양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제39조제3항 신설

  2. 추가로 분양받는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의 전매제한 기준일이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에서 준공인가일 기준으로 바뀝니다.제76조제1항제7호라목

  3. 부칙에 따라 전매제한 기준 변경은 이 법 시행 전에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4. 부칙에 따라 2025년 8월 14일 이전에 공유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 대해서는 대표 1명으로 보는 양도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유 부동산의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는 요건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여러 명이 공유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권리를 공유자 모두로부터 양수한 자는, 모든 양도인이 각각 제39조제2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해야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 현행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주택은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9발의·제출
  2. 2026-09-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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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은희대표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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